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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과태료, 이의제기 방법, 의견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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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가 나왔다...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병원갔다가 찍혀왔다...
자주는 아니고 가끔 주차자리가 없을 때 안쪽 길가에 새워두고 가는 듯 하다...
그동안 3번 정도 낸거 같은데
보다보니... 영유아(6세이하)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서
한번 도전해보고자 한다.

6세이하 우리 막둥이 열나서 갔다고 하니 한번 도전!
팩스나 메일로 보내면 되며, 보낼때 의견질술서와 해당내역을 증명할 영수증 같은걸 첨부해서 같이 보내셔야 합니다.
 
이제 결과가 오면 되는데
보통 3일에서 10일 이내에 심의결과 통지서가 옵니다...
 
이제 결과를 지켜보면서 결과표가 오면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오 정말 처리되네요 추가로 가족관계증명거도 보냈습니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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